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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홍수경보 발령 시 주민대피 등 후속조치 철저"

등록 2023.07.16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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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환경청 등에 "지자체 등 통해 요청" 긴급 지시

[서울=뉴시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긴급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2023.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긴급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환경부) 2023.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환경부 소속 4대강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에 "홍수경보 발령 시에 따른 주민대피 등 후속 조치를 지자체와 경찰 등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장관은 전날 밤 이들 기관에 홍수경보 등 위험 발령 시 실무적인 연락뿐 아니라 반드시 차관, 유역청장,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부시장, 부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과 통화하고 주민대피, 하천·도로 통제 등 필요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임상준 차관은 호우 예보 지역을 비롯한 17개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들과 전날 밤 통화해 경보 발령시 주민대피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청과 홍수통제소가 하천 주변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재검검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집중 호우로 인해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6명, 실종 10명, 부상 1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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