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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졸업 후 만나지 않게…'고교 분리배정 강화' 요구

등록 2023.09.25 19:59:04수정 2023.09.25 2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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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개정 건의

평준화 일반고는 교육청이 가해자 분리 배정

비평준화, 자사고·특성화고 등 사각지대 지적

[세종=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5일 오후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9건을 의결했다. (사진=교육감협 제공). 2023.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5일 오후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9건을 의결했다. (사진=교육감협 제공). 2023.09.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도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5일 오후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 8개 안건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중학교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피해 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한다.

그러나 학교장이 선발권을 갖고 있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나 자사고, 특성화고 등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중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던 가해자를 고교에 가서 다시 만나는 사례가 있었다.

일반고 입학전형의 경우 현재 광역시 8곳은 모두 평준화 지역이지만, 도 단위 9곳은 기초 시·군에 따라 평준화 모집을 하지 않는 지역이 남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153개 중 120개 시·군에 이른다.

교육감협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를 교육기관에서 뽑지 않도록 교육감,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도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현재는 학교 등에서 직접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육기관에 취업 중인 교육공무직의 범죄 사실을 파악해 조치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고쳐 교육감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할 때 소속기관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관련 규정이 없다.

교육감협은 "(교육공무직의 경우)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매년 1회 소속기관 확인과 점검 시에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능하고 그 외 범죄는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대학 총장이 발급하고 있는 교원(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했다.

대학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거나 논문 표절 등 부정이 드러난 경우 교원 자격을 시·도교육청이 취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검정, 수여, 재교부, 정정 등을 맡고 있는 대학에서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통학차량을 단일 학교가 아닌 2개 이상 복수의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현행 법령상 2개 이상 학교가 공동 임차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돼 있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 권역 대표학교 교장이 권역 내 학교를 아우르는 공동 통학차량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50대 이상 주차 공간을 갖춘 건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처벌을 학교에서 미뤄 달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법정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정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특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 관련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는 현행법상 이를 검토해 2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다음 교육감협 총회는 오는 11월23일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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