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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험료 체납시 곧장 보험급여 제한…'헌법불합치'

등록 2023.09.26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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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6회 체납·분할납부 등 규정

외국인은 다음달부터 급여 제한돼

헌재 "외국인 평등권 침해" 판단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에 대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해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10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 당일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 같은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과 내국인 등을 달리 취급해 외국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내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급여제한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을 해야만 급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국인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가 존재하고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제한기간 행해진 진료라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데, 이에 반해 외국인은 이런 예외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빈곤 등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상해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외국인에 대해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봤다.

다만,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는 만큼, 2025년 6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주문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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