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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통과는 됐지만…교사 토요집회 14일 재개

등록 2023.10.05 18:06:57수정 2023.10.05 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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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집회 후 한달여만…10차 집회 예고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무고 못 막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국 선생님들의 서울 도심 토요 집회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이번은 10차 집회로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9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모인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권보호 4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교사일동 측은 "형법상 정당행위를 재진술한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교권4법으로 규정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에만 한정되기에 결과적으로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이 위축되는 것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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