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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인정' 조민 "태세 바꿨다? 입장 변함 없어"

등록 2023.10.20 12:41:46수정 2023.10.20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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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태세 전환' 논란 언급

"공소사실 인정하는 입장 변함 없어"

(사진=뉴시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꾼다'는 여론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기조로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후자의 혐의에 대해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검찰은 자료 생성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자료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출한 혐의만 공소장에 명기해 기소했다"며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하고, 공개재판 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테니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는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조씨는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함께 담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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