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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라면 하나는 중지하세요[금알못]

등록 2023.10.23 06:00:00수정 2023.10.23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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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3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7.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3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질병이나 상해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인 보험상품입니다. 그만큼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도 흔하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42만7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 가입된 실손보험은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는 게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만 중지를 신청하는 게 가능했는데 올해 1월1일부터는 회사가 가입해 직원이 보장을 받게 되는 단체실손에 대해서도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단체실손과 개인이 질병·상해에 대비해 들어두는 개인실손 중 가입자가 원하는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과 단체 중 어느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나을까요.

보험업계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직장 유지 계획 등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며 어느 쪽이 리스크를 최소화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체실손의 경우 계약자가 법인 또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체실손을 유지하고 개인실손을 중지시키는 게 당장의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실손에 비해 개인실손의 보장 내용이 좀 더 폭넓고 보장 한도도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실손을 유지하고 개인실손을 중지시킬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 개인실손의 경우 보장 한도가 대부분 5000만원인데 단체실손은 1000만~5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개인실손은 대부분 상해·질병 입원, 통원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지만 단체실손은 통원 치료비가 제외되거나 상해 또는 질병 중 하나만 보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개인실손의 보장 항목만 중지시켜 개인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실손의 경우 중지 후에 퇴사나 은퇴 등으로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재개하려고 해도 동일한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 신청 전에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단체실손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지만 각 상품마다 보상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개별 실손보험의 보상 한도보다 많이 청구될 경우 중복 가입자라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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