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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뽑아 드릴게" 손님 현금 빼돌린 노래방직원…처벌은?[죄와벌]

등록 2023.11.19 09:00:00수정 2023.11.19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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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여간 전국 노래방 떠돌며 현금인출

노래방결제 명목으로 카드 받아 돈 빼내

法 "피해 복구 전혀 안돼"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손님 카드로 몰래 수천만원을 빼돌린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 각지를 떠돌며 카드를 확보한 족족 돈을 빼낸 결과, 6개월여간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지난달 횡령과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여간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26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전국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그는 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이 결제에 사용할 현금을 인출해 준다는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챙겨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6일 오후 9시께 평택시 한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부터 팁으로 사용할 3만원을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인출기로 향했다. 3만원을 뽑은 A씨는 불과 12분 뒤 현금 66만원을 허락 없이 추가 인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해 5월20일 오전 12시40분께 충북 청주시로 거주를 옮긴 A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근무 중 손님에게 계산에 쓸 25만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현금인출기에서 허락 없이 575만원을 추가로 인출해 달아났다.

A씨의 대범한 범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한달 뒤인 6월3일 오후 9시50분께 전남 광주 북구 한 가게에서 술값을 내려는 손님으로부터 25만원을 인출해주겠다고 카드를 받아 285만원 뽑아 도망쳤다. 같은 달 21일 오후 10시께 이번에는 경북 구미에서 노래방에서 또 다른 손님의 카드로 부탁받은 34만원 외에 566만원을 몰래 인출해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6개월여간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총 9회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6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또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면서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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