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추경 원안 의결 등 27건 안건 처리
제3차 추경예산안 처리,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078만원 증가한 원안 의결
7일부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돌입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경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은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고성군의회 제공).2023.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본회의는 이상근 군수의 202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출예산 재구조화로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가용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설명하며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929억 2779만 7000원"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078만원 증가한 7688만 1113만 1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최을석 의장은 “남은 회기 동안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을 세심히 살피자”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