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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음식점서 불 지른 50대男, 현행범 체포

등록 2024.11.03 09:29:36수정 2024.11.03 0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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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 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 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음식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9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한 음식점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56명을 동원해 2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 주변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했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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