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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식품…"싼맛에 먹다간 큰일"[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1.07 10:01:00수정 2024.01.0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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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료품업소·노점 등 통해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한글 미표시로 식품 정보 알 수 없고 안전 담보 못해

불법 식품 판매행위 목격하면 신고센터 1399로 신고

[서울=뉴시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중국 교환학생을 다녀온 A씨. 그는 가끔 경기도 안산, 서울 대림역 인근에 있는 중국 식료품점에서 소시지 등을 사먹는다. A씨는 최근 시장을 방문했다가 노점에서 평소 즐겨 먹는 제품을 단골 가게보다 싸게 파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집었지만 단골가게와 달리 한글 표시 사항이 없어 찜찜한 기분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A씨의 사례처럼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무신고 외국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외국 식료품업소를 중심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의 단속은 정식 수입 통관되지 않은 축산물인 소시지 등 판매 행위도 단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 도깨비 시장 등에서 주로 외국 식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자유업·300㎡ 미만)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차이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소(300㎡ 이상)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나들가게(동네수퍼), 식자재 마트 등은 주로 국내 제조·가공 제품이나 식약처에 수입신고 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무신고 수입식품…"싼맛에 먹다간 큰일"[식약처가 간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주로 서울 남대문·동대문 시장, 구로시장, 대림시장과 부산 깡통시장, 대구 칠성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안산다문화거리 등 지역별 재래·도깨비 시장과 그 주변에 분포해 있다.

또 인천항, 평택항, 군상항 등 보따리상 반입이 용이한 항구 주변과 이태원, 안산, 파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도 많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거주율(등록)이 10% 이상인 서울 용산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종로구, 금천구 등과 경기 안산, 파주, 화성, 시흥, 평택, 고양, 김포, 부산 강서구, 광구 광산구 등이다.

국내 법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시 처벌하고 있다. 무신고, 한글무표시 불법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고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해당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외국 식료품판매 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적발시 30만원이며,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을 부과한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글표시사항이 없거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유통·판매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또는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으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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