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자연재해 등 확대…"시민 보호"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되며, 파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항목에서 ▲자연재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더욱 폭넓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자연재해의 경우 기존 상해사망의 보장 범위에서 상해후유장해까지 확대했고, 기존에 없던 사회재난 항목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은 ‘자전거 보험’에 통합 운영하며, 유독성 물질 사망 및 물놀이 사망 항목은 신설된 ‘상해사망’ 항목에 통합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연도마다 혜택이 달라 보장 항목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