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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타이이스타젯 설립 결정" 이상직 전 국회의원 징역 2년(종합)

등록 2024.01.24 16:36:03수정 2024.01.24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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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최초 고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된 후에 기소가 됐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이 사건 이전 기소돼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벌인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고발장 접수 후 검찰은 박 대표를 조사했고, 태국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한 점, 회신을 받은 뒤 박 대표를 조사하려 했지만 태국에 체류 중으로 곧바로 조사하지 못한 점, 박 대표 구속 후 구속기한 내에 피고인을 함께 기소한 점 등에 비춰볼때 공소권남용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 이스타항공에 큰 피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며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해외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역할까지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어도 타이이스타젯 관련 범행에 있어서는 그 의도가 이스타항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횡령·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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