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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모든 산모' 아이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받는다

등록 2024.02.13 11:15:00수정 2024.02.13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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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

출산 직전 서울 전입 산모도 지원 받아

바우처 신청은 '서울맘케어' 등에서 가능

[서울=뉴시스]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새해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 기준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했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하게 됐다. 다만 다른 시·도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가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이 지급되는 만큼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붓기관리, 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에 1만5907명의 산모가 바우처 지원을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총 5만3296건에 달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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