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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달만에 또 필로폰 투약·판매한 50대, 징역 3년

등록 2024.02.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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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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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마약 범죄로 징역을 산 뒤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B씨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각각 필로폰 0.07g을 B씨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집과 모텔에서 각각 필로폰 0.07g을 본인에게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9월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C씨에게 필로폰 약 0.24g을 건네고 2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1일 울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마약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나타난 A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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