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젠 치매환자·주취자 신원 확인 5분만에 가능
기존엔 지구대로 이동…최소 30분 소요
스마트폰에 지문 확인 시스템…5분 걸려
[서울=뉴시스]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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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주취자나 치매 환자 등 구호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출동 현장에서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치매 환자, 주취자 등 구호 대상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에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출동 경찰관은 소형 지문 스캐너와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 구호 대상자의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려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해 신원 확인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 소요 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원이 빠르게 확인되면 가족 또는 의료진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 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구호 대상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 건수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만4677건이다. 주취자 신고는 39만628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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