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선거운동 광고게재"…인터넷신문사 대표 고발
경남선관위, 경찰 고발…"선거범죄 엄중조치"
A대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활동에 관한 기사에 광고를 함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광고) 제5항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선거 관련 보도로 속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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