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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스, 과거 위탁자에 속아 명품 짝퉁 매입…"소비자 판매는 없어" 주장

등록 2024.04.25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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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스 2016년 부산지역서 제품 매입…정밀 감정서 가품 의심

구구스 측 "가품 의심돼 소비자 판매는 하지 않아" 입장

해당 위탁자, 과거에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구구스 로고(사진=구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구스 로고(사진=구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중고 명품 플랫폼 구구스가 과거 한 위탁자에게 속아 가품(짝퉁)을 매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구스 측은 "정밀 감정 과정에서 가품 사실을 인지했지만, 소비자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25일 명품 업계 등에 따르면 구구스는 2016년 부산 지역에서 위탁자 A씨로부터 한 명품 브랜드 제품 15점을 매입했다.

이후 구구스 감정팀의 정밀 감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매입 제품들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인지했다.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자 구구스 관계자는 "제품 감정 과정에서 가품이 의심돼 위탁자가 의뢰한 모든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며 "제품 회수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위탁자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위탁자 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에 걸쳐 상표법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로, 해당 사건으로 또다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탈리아 소재 불상의 공장에서 제조한 한 명품 브랜드 제품의 가방과 지갑 및 개런티 카드를 정품이라고 속인 뒤 여러 채널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 명품 플랫폼 구구스도 A씨가 판매한 여러 채널 가운데 한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구구스와의 거래 내역을 포착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구스 측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구스 측은 위탁자와의 금전 거래 내역과 과거 판매 리스트 등을 제출했다.

구구스 측 관계자는 "당시 경찰 조사 이후에 따로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며 "피해자로 손해만 보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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