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2보)

등록 2024.03.26 10:21:30수정 2024.03.26 12:3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3.1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3.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