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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머리칼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법안' 투표

등록 2024.03.28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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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7일 프랑스 파리의 한 미장원에서 여성이 머리 손질을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27일 프랑스 파리의 한 미장원에서 여성이 머리 손질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하원은 사람들 머리칼(두발)의 길이, 색깔, 스타일 및 결에 따른 차별 금지의 법안을 28일 논의하고 투표할 예정이다.

법안을 낸 의원들은 직장과 여러 곳에서 머리칼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적대감에 시달리는 흑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세계에 획기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타입의 머리칼을 손질해주는 헤어 살롱이 드물어 머리칼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보다 앞서 미국의 20여 개 주에서 이와 비슷한 차별금지 조치가 나왔다. 법안은 프랑스령 카브리해 과델루페 섬에서 선출된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전국 단위로 머리칼을 근거로 한 차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금한 첫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존의 노동 및 형사 법 내 차별금지 조항들을 정밀하게 개정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은 물론 곱슬과 꼰 머리 등 '직업상의 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헤어스타일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불법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세르바 의원은 "유럽 중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 고정관념 및 편견과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하원에서 이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정당 르네상스 및 좌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수파 및 극우 정당들은 법안이 미국의 인종 및 인종차별 개념을 프랑스로 수입하고자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4개 주가 고용, 주택구입, 학교 선택 및 군 입대에서 인종별 머리칼로 차별받는 것을 금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연방 의회에서는 '자연 두발을 존중하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법안이 제출되어 2022년 하원은 통과되었으나 상원이 한 달 뒤 봉쇄해버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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