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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500건 돌파…'2.0 체제' 전환

등록 2024.03.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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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21개 과제 승인

기획형 샌드박스 도입하고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중 최초로 500건 이상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키우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사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3.29.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중 최초로 500건 이상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키우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사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중 최초로 500건 이상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키우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가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두 기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기존 기체수소 저장에 비해 설치·저장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청은 우분과 보조원료인 톱밥·왕겨 등을 혼합해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할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우분 생산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낮고 생산되는 품질이 균등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보조원료를 혼합해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 안정적 연료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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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500건을 넘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 특례지원단을 출범시킨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사업자 특례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최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는 지능형 로봇, 신소재 수소탱크, 차세대 스마트쉽 등 첨단산업 분야 등이 선정됐다.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규제특례지원단은 특례 승인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혁신적인 실증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표준화 등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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