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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檢 "공범 소환 뒤 의견"

등록 2024.03.29 12:18:40수정 2024.03.29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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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대가로 금품 주고 받은 혐의

기소 한 달여 만에 재판 열렸지만 공전

재판부 "기소 시점 잘못 선택 아닌가"

檢 "내주 핵심공범 소환 뒤 의견 낼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사진은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사진은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재혁 박현준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사의 공소사실(혐의)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표명이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면서 이날 재판은 사실상 공전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열람 등사를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만 (답하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그러면 구속기한 만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을 진행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을 요청해 조사 진행을 예정했다"라며 "(공범이)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냥 불구속기소 된 것도 아니다. 증거목록을 보여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면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며 "한 달 넘게 수사기록도 못 받고 (피고인들이)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책했다.

검찰 측은 "다음 주 월요일(오는 4월1일)에 공범에 대한 소환을 통지했고, 그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허영인 SPC 회장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를 중단하고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SPC는 허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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