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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등록 2024.04.1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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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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