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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병력 증강' 새 동원법 서명…병적등록·처벌 강화

등록 2024.04.17 10:33:27수정 2024.04.17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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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강화…영사서비스 제한-벌금 부과

평시 5개월-전시엔 3개월 기초 군사 훈련 도입

[자포리자=AP/뉴시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우크라이나가 병력 증강을 목표로 동원법을 개정했다. 병적등록을 강화하고 위반시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우크라 남부 자포리자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우크라 병사들. 2024.04.17.

[자포리자=AP/뉴시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우크라이나가 병력 증강을 목표로 동원법을 개정했다. 병적등록을 강화하고 위반시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우크라 남부 자포리자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우크라 병사들. 2024.04.17.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병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동원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키이우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르호우나 라다(우크라 의회)가 지난 11일 승인한 동원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는 군사력에 큰 타격을 입어 병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18세~60세 모든 남성은 병무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분을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병역 기피자에 대해선 다양한 제재를 가한다. 병적 등록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재외 국민은 여권 갱신이 안 되고 영사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계엄령 기간 중 병적 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민은 약 400~600달러, 기업이나 공무원은 900~1500달러의 벌금의 부과된다.

강제 징집을 폐지하는 대신 평시엔 5개월, 전시엔 3개월 기본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준비가 덜 된 채 전장에 끌려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발적으로 입대 신청을 할 경우 복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IT나 언어 등 특기병들을 더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원법은 3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개정됐다. 4300여개의 수정안 대부분은 부결됐다.

특히 36개월 복무 후 동원 대상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부결됐다. 러시아투데이는 이와 관련 "사실상 해당 연령 남성들이 무기한 복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사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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