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코인 싸게 판다' 미끼로 1억 훔쳐 도주한 일당 기소

등록 2024.04.18 16:5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역삼동서 돈 세는 척하다 도주

추격 막으려 피해자 폭행까지

10명이 강취·운전 등 역할 분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04.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B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40대 남성 등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현장에서 돈을 받아 세는 척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격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삼동 근처에서 3명, 경기 안성에서 4명, 부산에서 2명을 당일 검거했다. 이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주도한 20대 남성은 지난달 25일 붙잡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 유인 및 현금 강취, 추격 저지 등 계획을 세워 범행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 등은 선후배 및 친구 관계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 계획과 구매자 물색, 현금 강취, 도주, 폭행, 운전 등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나섰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