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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동료들 투자금 10억 가로챘다"…경찰에 '고소장'

등록 2024.04.19 09:40:10수정 2024.04.19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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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4명, 최근 사기 혐의로 동료 고소


"음식점 동료들 투자금 10억 가로챘다"…경찰에 '고소장'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높은 수익금을 빌미로 직장 동료들에게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구의 한 음식점 직원인 A씨 등 4명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동료 직원 B(40대·여)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씨는 친언니가 사채를 한다"며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일정 기간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더니 입금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B씨에게 전달한 금액이 모두 10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씨가 신규 이용자 투자금으로 기존 이용자 투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은 접수됐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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