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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식용종식법 시행…사업장, 5월7일까지 신고해야

등록 2024.04.24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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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목적 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10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 골목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1.10.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10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 골목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개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신고를 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특별법(2024년 2월 6일 시행)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영업장 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2027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 적용 및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영업자가 그동안 영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사육농장 및 도축, 개고기 유통업자의 경우 시청 동물위생방역과, 개고기 식품접객업자 및 가공업자는 시청 보건정책과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개식용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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