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운전대' 소방관, 아파트서 주차사고…정직 1개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관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1시30분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