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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대' 소방관, 아파트서 주차사고…정직 1개월

등록 2024.04.24 13:35:56수정 2024.04.24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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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대' 소방관, 아파트서 주차사고…정직 1개월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사고를 낸 현직 소방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관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11시30분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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