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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부산 선원관리업체 73곳 근로감독한다

등록 2024.04.24 1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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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실시

[부산=뉴시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관내 73개 선원관리업체를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체불임금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24일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선원관리업은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등록업체 중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이다.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선원관리업체는 전국에 147개사다. 이 중 부산해수청 관할은 50%를 차지한다. 또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는 선박은 739척이다. 상선 관리 비중이 전체의 90%(관리선원 약 1980명)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임금 적정지급 여부, 임금체불과 재해보상 이행 여부, 재해보상·송환(유기) 구제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부산해수청은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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