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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교량 공사장 트레일러 운전자 깔림사고…檢, 건설사 대표 기소

등록 2024.04.24 14:10:12수정 2024.04.24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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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혐의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26일 오후 3시 47분께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 공사현장에서 A(50대 추정)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 위로 대형 교량 구조물이 떨어졌다.2022.05.26.(사진=전북소방 제공)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26일 오후 3시 47분께 전북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 공사현장에서 A(50대 추정)씨가 운전하던 트레일러 위로 대형 교량 구조물이 떨어졌다.2022.05.26.(사진=전북소방 제공)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 진안의 교량 공사장 트레일러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26일 오후 3시 47분께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25t 트레일러 운전자 C(당시 53)씨가 숨진 것과 관련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작업지휘자 미지정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건설회사는 크레인 작업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대형 크레인 2대로 125t 무게의 교량 구조물을 교각에 올리는 작업 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교량 구조물이 C씨가 타고 있던 트레일러로 떨어졌고, 교량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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