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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문제로"…직장동료 흉기로 살해 60대 재판행

등록 2024.04.25 09:53:17수정 2024.04.25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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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문제로"…직장동료 흉기로 살해 60대 재판행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지역에서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맡겼던 주식투자금의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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