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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대폭 늘린다

등록 2024.04.25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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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15개 시군 대상, 사업비 40억→50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단독주택서 다세대·공동주택으로 확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다르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연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공급 요청 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선부과요금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사별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배관 100m당 주택 밀집도)은 경남에너지㈜ 69가구 미만, ㈜경동도시가스 87가구 미만, ㈜지에스이 61가구 미만이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공급 요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지원 규모와 구간 선정은 각 시·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약 4만 가구를 지원해 도시가스 조기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78.6%로, 지난해까지 118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했다.

경남도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도민의 수요가 많지만,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지리적·기술적·경제적 등 문제로 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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