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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악용' 중국산 삶은 고사리→데친 고사리 속여 신고

등록 2024.04.25 11:34:04수정 2024.04.25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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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면제받은 13곳 적발

[인천=뉴시스] 중국산 ‘삶은 고사리’ 모습. (사진=인천세관 제공)

[인천=뉴시스] 중국산 ‘삶은 고사리’ 모습. (사진=인천세관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거짓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이를 기점으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t에 대해 부가가치세 약 13억원을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t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1일부터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2023년12월31일까지 였으나, 이를 2년 연장해 내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리전 분석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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