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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혈세 낭비 논란 속 '공무원 근무복' 조례 추진

등록 2024.04.26 0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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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의원 대표발의…획일 문화 논란도

1인당 20만원씩 5년간 7억1640만원 투입

[사진=뉴시스DB] 대전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대전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올 초에 민선4기 이후 17년 만의 단체 근무복 부활 사실이 전해지면서 '혈세 낭비'와 '획일적 문화'로 회귀한다는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2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시의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 내용도 담겨 있다.

근무복은 일반직과 시간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조례안에 첨부된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7억164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 1인당 20만원씩 5억4120만원을 들여 2706명에게 지원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해 438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했고, 이장우 시장은 간부회의 자리에서 노동조합과도 상의했고 일할 때 편한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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