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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자리 창출 법인, 주민세·자동차세 감면해드려요"

등록 2024.04.26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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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547개 사업장 대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2018년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8547개 법인 사업장이다.

시는 대상 법인 사업장에 대해‘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2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신규채용으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한해 채용 후 오는 5월1일까지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이다.

기준에 적합한 법인은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인 소유 자동차는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대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오는 5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61개 법인의 세제 혜택을 지원해 자동차세 28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1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법인 사업장 별로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므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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