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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에 뇌물' 잔디 납품 업체 대표 사기 혐의 재판행

등록 2024.04.29 11:35:32수정 2024.04.29 1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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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 비리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수법 등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업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리는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A(53)씨와 B(54)씨 및 실무자급 직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 수법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어야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위해 실물이 없어 성능시험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인조 잔디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조달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 시험성적서 및 허위 인조 잔디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 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이 같은 허위 인증으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이들은 위조된 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인조 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10월께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풀려진 가격으로 인조 잔디를 공공기관에 납품했고(1건 평균 1억 1200만원, 최고 28억원), 총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조 잔디 관급납품 사상 최대 규모의 납품 비리로, 공공 조달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은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2월에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하며 총 1억21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B씨 업체를 포함한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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