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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보훈장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등록 2024.05.28 19:42:26수정 2024.05.28 2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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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서 야당 단독 처리

강정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1인, 찬성 16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1인, 찬성 16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민주유공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해당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다"며 "서울대 프락치·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행정부 결정으로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 본인과 그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및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며 " 입시 영역에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있어서도 동의대 사건 등 특정사건의 가해자와 희생자가 함께 안장·추모될 여지가 있다"며 "국립 묘지법 개정과정에서 유가족의 반발과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여러 중대한 흠결을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요양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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