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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에 이의신청

등록 2024.06.19 11:09:28수정 2024.06.19 1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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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종결처리 법적으로 위법"

이의신청 통해 재조사와 재의결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의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의 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신고주체인 참여연대가 사건 종결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에 종결처리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결 사유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종결사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권익위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대로 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종결 결정했다.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본 권익위의 최악의 결정"이라며 "권익위 청탁금지법 게시판에는 '이제 배우자에게 300만원짜리 명품을 선물해도 되는거냐'는 조롱의 글이 넘치고 있다. 권익위는 답을 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의 종결처리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권익위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금품 등이 반드시 제공자와 공직자 등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푼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한 내용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익위는 스스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 수십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부패 방지의 개념을 권익위 스스로 뿌리 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해당 건과 관련된 전원위원회 자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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