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령·이천휴게소 등 5곳 지역주민 이용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휴게소 뒤 일반도로 및 보행로·주차장 등 개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국토장관 직권 지정
자동차 수출이행 신고기간 연장…9개월→1년
[대전=뉴시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경부선 신탄진휴게소(서울방향)를 개방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 유휴부지에 주차장(녹색 원안)을 조성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경부선 추풍령휴게소를 시작으로 9월 광주대구선 강천산휴게소, 광주대구선 논공휴게소, 12월 제2중부선 이천휴게소와 순천완주선 춘향휴게소를 차례로 개방형 휴게소로 조성한다.
개방형 휴게소는 일반도로에서 진입·주차할 수 있도록 휴게소 뒷면에 일반도로 보행 연결로와 별도 주차장을 개설하는 형태다. 현재 호남선 정읍휴게소와 남해선 진주휴게소, 영동선 덕평휴게소 3곳에 개방형 휴게소가 설치돼있다. 5개 휴게소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면 총 8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지역 특산물 판매, 인접지역 관광·레저 등과 연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는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범운행지구는 시·도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지정이 가능해 자율주행 간선 화물수송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7월부터는 여러 시·도에 걸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광역권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신고기간은 현재 9개월에서 12개월(1년)로 3개월 연장된다. 이로써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행 기간이 지나 폐차되는 경우 폐차 또는 신규등록을 위한 신고기간에 여유가 생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