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정부 컨설팅서 "중대재해법 조치 미흡" 판정
중대재해법 전면적용…3월 말 1차 컨설팅 받아
"조치 미흡하지만 임원 안전경영의지 높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이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3월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회차 컨설팅을 받았다.
아리셀은 상시근로자수가 48명이다. 그동안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올해 1월27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아리셀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 됐다.
정부는 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 했는데, 아리셀도 그 중 하나였다. 컨설팅은 총 5회 진행되는데 아리셀은 사고 3개월 전인 3월28일에 1차 컨설팅을 받았다.
첫 컨설팅이라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총평에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이 미흡하나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실시로 보완해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우수한 사항으로 "전무(안전보건관리임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의지가 높고 업무담당자의 참여율이 높다"며 "근로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게시판의 활용 및 사업장 내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근로자 참여 절차 및 문화 조성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 작성 및 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등 권고사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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