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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넘는 코인 채굴기, 40만원으로 신고…관세 2억원 포탈

등록 2024.07.10 09:41:37수정 2024.07.10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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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40대 수입업자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사진은 가상자산 채굴기 적발 현품 모습. 2024.07.10.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가상자산 채굴기 적발 현품 모습. 2024.07.10.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해외 직구를 통해 25억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40대 수입업자 A씨가 관세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를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세관은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현품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의 최신 부품이 장착된 점을 확인해 현품과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저가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관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자료를 확보해 총 45회에 걸친 관세 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45회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해 연식이 오래된 저가의 중고 모델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세관에서 채굴기의 최신 모델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굴기 내에 장착된 부품까지 검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최고 2000만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원짜리 구형 모델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채굴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가신고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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