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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음주 제한 명령어긴 50대, 징역 4개월

등록 2024.07.14 16:54:29수정 2024.07.14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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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5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0.214%로 측정됐다.

강간상해죄 등으로 A씨는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법원에서 '부착기간 주거지 이외의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하지 말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2021년 9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월에 출소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로 면담을 하기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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