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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식]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등

등록 2024.07.15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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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월 소득은 4인가구 기준 802만1878원이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등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곡성 주민이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진단코드와 처방전,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곡성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지역 60세 이상 치매 추정 인구수는 2021년 1474명, 2022년 1519명, 지난해 155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557명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치매환자 중 53%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재산세 납부의 달

곡성군은 7월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는 총 1만3836건, 14억원 규모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전액, 20만원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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