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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에 약 먹이고 성범죄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4년

등록 2024.07.25 14:02:56수정 2024.07.25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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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정신 잃은 여주인 강간 시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술집 주인에게 약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목수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3월14일 자신에게 공사를 맡겨 알게 된 술집 주인 B(55)씨의 가게를 찾아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B씨 잔에 몰래 타 정신을 잃은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1년 8월15일 C씨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주택에서 나온 폐목재류 등 폐기물 약 5t을 무단 매립한 혐의도 받는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되지 않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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