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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죄로 징역…출소 6개월만에 또 보복협박 50대 징역형

등록 2024.07.27 01:00:00수정 2024.07.27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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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죄로 징역…출소 6개월만에 또 보복협박 50대 징역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보복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또다시 보복협박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시께 부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점주 B(60대·여)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달 15일 오후 9시45분께 다시 B씨의 가게를 찾아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건네며 "네가 신고해서 아들 장가가는 데 참석 못하면 우짜노"라고 말하며 술을 요구했다.

이후 B씨가 맨정신으로 다시 오라고 하자 격분한 A씨는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올 2월에도 B씨를 찾아가 "내가 아는 사람 보내서 장사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고법에서 보복협박 등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6월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A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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