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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민 누구나 보장받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받으세요

등록 2024.08.03 0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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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농기계상해사망 등 21개 항목 보장

[창녕=뉴시스]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창녕군 제공) 2024.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창녕군 제공) 2024.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이 보험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및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이는 개인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을 새로 추가했다.
[창녕=뉴시스]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창녕군 제공) 2024.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창녕군 제공) 2024.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3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3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4000만원) 항목의 보장액을 증액해서 가입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사고를 경험한 군민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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