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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스캠코인 사기' MZ조직 징역 6개월~12년, 검찰 항소

등록 2024.08.02 15:03:50수정 2024.08.02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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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회식 중인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회식 중인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70억원을 재차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고 징역 12년부터 최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36)씨 등 13명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을 형성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액의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유사 범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123명에게 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판매해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과거 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손실을 회복시켜 줄 것처럼 전화를 걸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조만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스캠코인을 매수하게 했다.

팀장급 조직원은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해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을 1만개 단위로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면서 코인을 추가 매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앞서 A씨 등은 지인 소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Z세대'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일 판매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도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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