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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공장 사망사고, 가해자·책임자 '줄입건'(종합)

등록 2024.08.07 11:16:29수정 2024.08.07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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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장서 적재물 추락 사고 낸 지게차 기사 입건

'기계끼임 사망 사고' 곡성공장장 등 3명 송치 수순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지게차 운전기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4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9일 만에 숨졌다.

사고는 공장 내 교차로에서 급정거한 지게차에서 쏟아진 타이어 생산용 고무 더미가 B씨를 덮치며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 내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의 책임 소재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선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토한다.

전남경찰청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공장장, 현장 안전 관리자, 설비 담당 직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오후 5시32분께 전남 곡성군 입면 소재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C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안전 관리 감독 책임 범위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따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겅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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