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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측 "'전동스쿠터' 킥보드로 설명…사안 축소 의도 아냐"

등록 2024.08.08 03:56:41수정 2024.08.08 0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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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P/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서울=AP/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측이 대체 복무 중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것과 관련 거듭 사과했다.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에 대해선 처음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 축소' 시비가 일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다. 다만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슈가가 전통 스쿠터 탄 모습. (사진 = JTBC '뉴스룸' 캡처) 2024.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슈가가 전통 스쿠터 탄 모습. (사진 = JTBC '뉴스룸' 캡처) 2024.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8%)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외 일어난 건이라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작년 9월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2025년 6월 소집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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