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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수성구의원, 2심도 벌금 70만원

등록 2024.09.05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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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유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혜진 수성구의원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혜진 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총 20개(시가 총액 21만4000원 상당)로 알려졌다.

1심은 "허위 진술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점, 기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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