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 불합치 조속히 개선 입법해야"

등록 2024.09.20 12:03:55수정 2024.09.20 13:4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은애 헌법재판관, 20일 퇴임식

"재임 중 사형제 해결 못해 송구"

"연구관 증원 등 입법 개선 기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1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일 "헌법 불합치 결정들 중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루어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6년 동안 낙태죄 사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기후위기 사건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있는 사건으로 꼽았다.

이 재판관은 사형제 페지에 관련해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1990년에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법·서울고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네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후 소장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